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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머신러닝] 의료분야 기계학습 시 꼭 알아야 할 데이터 3법!! (ft. 의료 데이터 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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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기계학습 시 꼭 알아야 할 데이터 3법!! (ft. 의료 데이터 분석가)

 

안녕하세요

 

코딩 캠프의 로스윗입니다.

 

오늘은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한 train data에 대한

 

데이터 3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3법이란?

 

먼저 백과사전에 등록된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 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한다.

 

라고 나와있다. 부가 설명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인터넷기반 정보통신 자원통합 · 공유(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하다. 한편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도 시급했다.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너번스) 체계 정비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라고 설명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쉽게 다시 설명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어 민간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데이터 3법의 의료데이터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2022년 1월에 개정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안을 그림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데이터 3법, 출처: 아주경제
데이터 3법, 출처: 아주경제

 

 

가명정보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비식별화 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쉽게 수집되고 많은 민간 연구자들에게 제공이 가능케 됨으로써,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들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데이터 생산을 독려합니다.

 

 


의료 데이터의 수집이 가속화 됨으로 이런 데이터를 다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데이터분석가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바이오 데이터 분석가를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에겐

 

좋은 데이터 3법이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 더 좋은 정보로 나타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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